최근 제기된 변종·불법공매도 의혹 전면 반박

신한금융투자가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한금융투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불법 공매도를 자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한 유튜버가 ‘신한금융투자가 직접 또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에이치엘비 등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류의 주장을 일부 인터넷 사이트 및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변종공매도 시세조종, 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변종공매도 시세조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PBS부서를 압수수색하면 알 수 있을 거라는 내용의 청원은 23일 현재 2만5368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 고유계정을 통한 공매도는 물론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 기관·외국인을 통한 공매도도 없었다”며 “불법공매도 근거로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에이치엘비 등에 대한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이다. 해당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설명도 보탰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당사 창구를 통한 에이치엘비 주식 주문은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 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간 동안에 당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중 혹은 장종료 후 당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당사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공매도’를 행하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되어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으며, 만약 당사 거래량이 5위 안으로 재진입할 경우 거래소에서 집계하고 있던 수치가 한 번에 적용돼 표시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고,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오해해서 해당 주장을 펼쳤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불법 공매도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제작, 유포해 당사의 기업 이미지 및 평판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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