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
정세균 총리, "신속하고 편리한 지급을 위해 전력"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25일 지급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2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내일(24일)부터 일부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논의했으며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하며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돼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자금이 대상이며, 지급은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게 안내 문자를 보내면 그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기에 신청을 늦게 한다고 해서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가장 먼저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며, 이는 1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이 추가로 5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241만명)에 대한 재난지원금(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은 24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그 지급은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20만원)와 중학생 자녀(15만원)에 대한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집행을 시작하여 신속하게 29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전했다.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원)은 금일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을 진행하고, 29일부터 그 지급이 시작된다고 했다.

통신비 지원금은 이동통신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지원금 대상자(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에게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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