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계열사에서 50억원 넘는 자금 횡령·7억원대 법인세 탈루…1심·2심서도 집행유예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댁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인 권영미 씨가 50억원대 횡령, 탈세 등 혐의에 대해 23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 벌금 8천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이 전 대통령 재산을 관리한 고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씨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2009년, 2013년, 2015년에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와 국세청 고발 등을 바탕으로 권씨를 기소했었는데 지난 1월 1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에선 권씨가 실제 근무하지는 않으면서 금강 감사와 홍은프레닝 대표이사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봤고, 지난 5월 15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1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어 결론을 유지한다”며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었다.

다만 탈세 혐의 중 2009년의 6억6000여만원에 대해선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 역시 이 같은 1, 2심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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