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는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200만 지급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했던 서울의 한 전통시장 풍경 / ⓒ시사포커스DB
코로나19 영향으로 한산했던 서울의 한 전통시장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든 영세 소상공인 등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1,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에 대해 "일반 업종은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서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모두 100만 원을 지급된다"고 했다.

여기서 소상공인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 특별 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외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되는데 여기에서도 소상공인의 지원대상과 관련해서 종업원 수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5인 미만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더불어 지급 방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서 확인지급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속지급절차에 해당될 경우 오는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접수는 24일부터 받게되며 접수를 해야 지급이 가능하고 확인지급절차와 관련해서는 추석연휴가 끝난 10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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