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법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해…검찰도 속사정 있겠거니 하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자배달부 복장을 하고 피자를 돌리는 모습을 담은 원 지사 유튜브.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자배달부 복장을 하고 피자를 돌리는 모습을 담은 원 지사 유튜브. ⓒ원희룡 지사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자 25판을 돌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데 대해 “구구한 정치적 해석을 달진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지사는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청년에게 피자 25판 배달vs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란 글을 올려 “제주지검이 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어 “혐의는 이렇다. 작년 12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를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던 중 공공기관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죽 세트를 홍보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업체에 전달해 판매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올해 1월에는 도지사가 피자배달부 복장을 하고,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프로그램 교육생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직접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원 지사는 “업무추진비 60만원이 들었는데 검찰은 둘 다 기부행위라고 한다”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도지사나 시장 등이 자기 지역 물건 판매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감자를 완판 했니 하는 미담기사들도 쏟아지곤 한다. 고급식당에서 기자들이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요즘은 시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다 공개되니까”라며 “검찰도 힘든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겠다. 도정에 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피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청년 취업, 창업지원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당시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했었는데, 제주도선관위는 이를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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