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화곡동의 푸르지오 아파트에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들이 재건축 초기단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31일에 준공된 이 아파트의 재건축조합원들이 ‘화곡주공시범재건축조합원 권리찾기위원회(이하 권리찾기위원회)’를 구성해 강서구청 앞에서 10일 이상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리찾기위원회측은 “재건축 결의무효와 재건축 사업비용을 공개하라”며 “우리는 구청과 조합장의 장난에 놀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다. 1995년 6월 창립총회가 열렸던 당시 총 공사비용은 약 2,600억원으로 계획되었고 1999년 11월 3일 사업계획승인이 떨어져 재건축 아파트가 착공되었는데, 1999년 공사비가 약 1,000억원이 늘어난 3600억원 가량으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다. 권리찾기위원회 대표는 “구청에서는 기존 공사비 2,600억원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조합장은 3,600억원으로 늘어난 공사비에 대해서 구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둘 중 하나는 거짓이 분명하지 않느냐”며 “늘어난 1,000억원에 대해 공사비의 내역을 공개하고, 불법승인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조합장은 “나는 모든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해 왔으며 조합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자다”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처럼 구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혼란 속에서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부서인 주택관리과 간부 등은 휴가를 가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남아있는 주택관리과 직원들에게서도 “법대로 해라. 말이 안통하면 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무책임한 대답밖에 듣지 못했다. 권리찾기위원회측이 주장하는 구청과 조합장의 문제점들 위원회측의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다. ▲첫째, 재건축결의가 통과되려면 전원의 재건축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 조합규약, 조합장 선출동의서에 인감을 첨부하여 구청에 신고해야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가 가능하다. 또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 후 사전결정심의 조건 등으로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 조합원이 연명 날인한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주민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시 제출할 것이며 사업승인 후 사업계획변경사항에도 이를 준용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2차 주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찬ㆍ반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세대수만 3,000세대가 결정되었고, 사업성은 서로 싸우다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재건축결의 사업시행을 단독으로 통과 시켰으며, 그 결과 약 1,000억원 가량의 주민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조합인가의 문제다. 이번의 경우 1996년 9월 6일에 조합인가가 났고, 1999년 11월 3일에 사업승인이 났다. 그러나 동법시행령 제42조 10항을 보면 ‘주택조합 인가권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내용이 주촉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할 때에는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내에 주촉법 제 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1996년 조합인가부터 1999년 상업승인까지는 3년이라는 터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조합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이 명백했지만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분양 50세대에 대해 명단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누군가에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분양이 되었다는 의혹이 짙게 남는 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넷째,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편에 서서 사업변경하고 일을 시행해왔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왜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내역에 대해 권리찾기위원회는 정확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장의 당위성 주장 조합장은 권리찾기위원회측의 첫 번째 재건축결의 사업시행 동의에 대해 “총 781명 중 764명이 참석하여 686명의 찬성과 95명의 반대가 있었는데, 찬성률 87.84%로 통과되었다”며 “주민인감이 찍힌 동의서를 원한다면 언제든 열람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조합인가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고,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늦게라도 결정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었다”며 반박했다. 또 세 번째 문제인 특별분양 50세대에 대한 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조합원측이 허위사실을 뿌리고 다닌다”고 말했다. 끝으로 네 번째 문제인 조합장으로서의 의무 문제에 관해서는 “나는 당시 대위원 49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을 해결해 나갔으며,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혼자 정부를 상대로 싸워 재건축허가를 받아냈다. 이런 나의 노력은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허위사실까지 만들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며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지금 저런 주장을 펼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당시 원주민이 아니고 뒤늦게 분양받은 사람들이다”라며 오히려 현재 시위중인 권리찾기위원회를 비난했다. 1,000억원의 행방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1,000억원이 늘어난 사업변경에 대해 조합장은 재건축 과정에 있어 ‘도급제’에서 ‘지분제’로 바뀐것과 물가상승 요인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권리찾기위원회측은 “처음부터 지분제였으며, 왜 1,000억원 씩이나 늘어난 사업변경 내역을 왜 공개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이제라도 공개하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측은 약 60억원 이상을 적자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시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이 얼마 전 사망함으로써 대우건설에서 정확한 근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아 늘어난 공사비 1,000억원의 내역은 더욱 궁금해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앞으로도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심층 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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