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발의 법안 소위원회 상정논의와 경기북도 설치법만 ‘입법공청회’ 개최할 예정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고병호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당선 이후 1호 법안으로 6월에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가 이뤄졌으며 입법공청회가 곧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경기 북부 도민들의 관심이 촉발되고 있다.

1987년부터 시작돼 19대,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꾸준히 발의되었으나 법안 소위원회까지 올라가 논의된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김민철 국회의원은 1호 법안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법안 위에 상정뿐만 아니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 것을 33년 만의 일로 설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분석과 기대가 뒤따르고 있다.

향후 일정은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인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입법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법안소위의 결을 거쳐서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을 통과하고 법사위 의결만 통과되면 본회의 의결 절차를 통해 입법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의 열악한 행정 인프라와 도시 인프라의 불균형과 불이익을 없애고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동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51명 중 남부의 의원들이 많은 공감과 적극적인 힘을 실어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경기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뜻을 함께하는 ‘경기북도 설치’는 북부 도민들의 숙원이며 70여 년을 국가안보와 방위에 희생과 기여를 해온 북부 도민들에게 절대적 민원이므로 어느 때보다 이번에 북도 신설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본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김민철 의원의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가평군, 연천군 등 11개 시·군이 경기북도가 될 예정으로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 해당 지자체 도민들의 이목이 쏠려 있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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