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국민청원 성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22일 국민동의 10만명의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발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22일 국민동의 10만명의 청원이 성립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출처=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발췌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노동현장이 기업의 산업현장에서 안전문제로 부주의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 기업의 책임은 너무나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노동계를 비롯한 진보정당에선 ‘기업살인처벌법’ 제정을 하려고 했으나, 번번히 다수당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래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노동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22일 국민청원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성립되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을 이틀 앞둔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보다 훨씬 앞선 지난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건으로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만원, 회사대표는 고작 벌금 2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죄에 대한 한 사람당 겨우 50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연하게 들어난다.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 산재사망자 수는 OECD 가입국 젠체 평균치 3배,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기업살인처벌법’ 국회 제정이었으나,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이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용은 기업의 부주의나 안전문제로 인한 과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무겁게 지우는 것이다.

지난 2013년 12월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속되는 기업의 산재사고를 방조하는 것은 살인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기업살인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선동 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청원을 위한 10만명 국민청원이 성립된 9월 22일 “이제 국민청원이 성립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꼭 통과되길 기대한다”면서, “국민들이 180석에 가까운 많은 의석을 줄때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한 것이다”고 덧 붙였다.

◆산업재해는 기업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선 하루 7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재해 특징은 “발생원인이 사용자의 단순한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더 큰 수익을 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생산구조 현장에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판단이다. 이는 “기업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안전장비를 갖출 돈이 아까워 생산현장에서 위험을 방치하기 때문이다”는 결론에 이른다.

영국은 지난 2007년 산업재해를 뿌리 뽑기 위해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했다.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로 188명 사망, 1997년 철도사고자동경보시스템 문제로 7명 사망 155명 부상, 2001년 열차선로 이탈사고로 4명 사망 70여명 부상 등 기업의 과실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사고들에 대해 영국법원은 과실치사마저 부정하거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고, 이에 분노한 영국노총과 시민단체들이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벌였다. 기업살인법은 기업이 근로자 또는 공공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는 상한선 없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부과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막으려는 법안으로 김선동 전 의원에 이어, 2016년 11월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산업안전보건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기업살인법)을 발의했으나,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었다.

◆민주노총, “자본이윤 논리 아닌,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위해 제정되어야”

민주노총 윤부식 전남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현장에선 하루 7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만큼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국회에 관련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그래서 국회입법 청원이라는 방식을 통해 노동자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단체, 국민들과 함께 일단 목표 10만 명은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될 예정인데 반드시 국회에서는 더 이상 자본이윤의 논리가 아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사회도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이 법이 신속하게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국회제정을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한 달 간 이루어지는 청원 기간을 4일 앞둔 9월 22일 10만 명의 국민들 지지를 받아, 국민청원 성립을 이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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