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1ml 당 740원으로 인상...담배소비세 1ml 당 1,256원으로 인상

사진은 지난해 전자담배협회 회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지난해 전자담배협회 회원들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22일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세부담금 경우 궐련(100) : 궐련형 전자담배(90) : 액상형 전자담배(50)로 일반 담배 대비 액상담배 경우 2분의 1 수준으로 그동안 논란도 많았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경우 개별소비세가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고, 담배소비세 경우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되었으나 판매를 위하여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하여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으며 인상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