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이 신청한 이의제기 수용…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
대웅제약 “예비결정 오판 뒤집고 승소 확신”
메디톡스 “재검토로 예비 판결 바뀌는 경우 거의 없어”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
미국 ITC가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각 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대웅제약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미국 에볼루스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를 두고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에 기반한 오판”이라며 ITC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 균주의 도용 여부 ▲ 제조공정의 도용 여부 ▲ 균주와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 ▲ ITC의 관할권 ▲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위원회는 사실상 해당 모든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예비결정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특히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대웅제약이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했듯이 ITC 예비결정이 증거와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편향적인 결정이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외국 회사가 보유한 외국 영업비밀에 대한 분쟁은 ITC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것으로, 행정판사는 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잘못 판단했다”며 “엘러간은 해당 영업비밀의 소유자 또는 독점 사용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적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위원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양사 모두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ITC에 제기한 소송 자체가 근본적으로 성립되는지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재검토 결정을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ITC 위원회는 1명이라도 이의 제기를 받아주기로 결정하면 재검토를 하며, ITC 위원회가 예비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부 재검토를 통해 예비 판결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과학적 근거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ITC 행정판사가 올바른 판결을 내린 만큼 ITC 위원회에서도 궁극적으로 예비판결 결과를 그대로 채택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보툴리눔 톡신 A형 제제의 상업화에 성공한 4개의 기업 중 해당 보툴리눔 균주를 직접 발견한 곳은 없다”며 “20여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이 직접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메디톡스는 어떠한 음해와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기업만 인정받는 한국 바이오산업의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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