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이해충돌 공방에 전 위원장,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 아직 없어서 그렇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필요성 강조
“권익위가 조사권 갖고 조사할 필요 있어” 주장

질문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질문 받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며, 추미애 장관과 박덕흠 의원 등 최근 잇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권을 갖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1일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충돌 논란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공직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휴가 의혹에 대한 수사와 박덕흠 의원의 불법 재산증식 의혹에 관해 이해충돌이 있다고 말하며, “그 경우 어떻게 사전 회피를 하거나 사후 조치를 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다. 이해관계인이면서 직무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인(정경심 교수)의 가족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추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직무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으며 "박 의원은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언론보도만으로 볼 때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수는 있다. 실제로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대상이 아니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해당 여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신빙성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권익위 조사권이 필요하다", "객관적 제3기관이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권익위는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이해충돌 방지법을 선정했던 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는 상태여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해 유권 해석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최근 이해충돌의 논란이 일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으며,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박덕흠 의원에 대해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언론보도만으로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으며, 조국 전 장관은 “가족(기소된 배우자 등)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여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추미애 장관은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수사보고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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