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보다 병원 운영진 금테 둘렀냐” 비판
병원 측, “행정소송 패소하면 ‘복직’ 시키겠다” 판결수용 밝혀

21일 오후 1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해고된 A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전종덕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장, 정경진 민누노총 순천시지부장, 민주노총 윤부식 본부장, 신성남 여수시지부장, 오창욱 현대제철 비지회 부지부장, 임미영 서비스연맹 광주전남본부장, 이해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순천시의회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 등과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 조합원 약 150여명이 참석했다. 양준석 기자
21일 오후 1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1층 현관 앞에서 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해고된 A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는 전종덕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박윤석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장, 정경진 민누노총 순천시지부장, 민주노총 윤부식 본부장, 신성남 여수시지부장, 오창욱 현대제철 비지회 부지부장, 임미영 서비스연맹 광주전남본부장, 이해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순천시의회 유영갑 행정자치위원장 등과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 조합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양준석 기자

[전남 동부/양준석 기자]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어 A 모씨(임상병리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후 <복직명령이 없을 때는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당연면직으로 본다>는 내부교정에 따라 A씨를 해고했던 순천 성가롤로병원.

21일 오후 1시 순천 성가롤로병원 1층 현관 앞에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들과 설가롤로병원 노조원(조합원 560여명) 200여명이 모여 ‘부당해고자 복직’ 투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병원 측의 징계와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로 판정 났다”며, “환자안전사고로 인해 부당해고 된 A씨의 복직을 요구”했다.

보건의료조합원들은 “그럼에도 병원 측은 강제이행금을 한 해 수천만 원씩 물어가면서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명백한 표적 징계이자 보복징계이고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징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가롤로병원은 한 해에만 5백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징계를 앞세우기 보다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그에 기초한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박윤석(사진 동그라미)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 지부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박윤석(사진 동그라미)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 지부장이 기자회견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양준석 기자

이 같은 보건의료노조원들의 요구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환자의 혈액이 바뀌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이름이 비슷한 B씨의 혈액이 C환자에게 투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징계 기간에 A씨가 계속 피켓시위를 한 것이 해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측으로선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보다 병원 내부규정을 우선 한다”며 “그래서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하게 됐다”면서 “소송결과 병원이 패소하면 그 결정을 수용하여 복직 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날 병원 측 설명과정에서 “당시 자신의 혈액이 아닌 타인의 혈액이 주입된 환자 C씨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전달이 되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병원 측은 “당시 주치의가 환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지만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당시에 다행스럽게 혈액이 바뀐 두 환자의 혈액형이 같아서 더 큰 의료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바뀐 혈액이 주입된 것에 대해 정확하게 당사자에게 전해졌는지 여부는 추가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바뀐 혈액이 주입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의무기록표에는 혈액은행에서 가져온 양(400mm)과 주입 후 남은 양(400mm)이 똑 같이 기록되어 있어 기록상의 실수인지, 여부도 의문으로 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병원 측 관계자는 “당시 안전사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던 간호사 D씨가 ‘혈액을 주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왜 혈액양이 그대로 기록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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