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민 디악(87·세네갈)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맛사타 등에게 거액 송금
- 총 232 만 5 천 달러 ...한국 돈으로 5억4000만원 상당 송금

[시사포커스/정유진기자]  일본 토쿄올림픽.패럴올림픽 유치 컨설팅 업체가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직전부터 유력한 IOC 위원의 아들 및 관련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엠블럼(화면캡쳐/정유진기자)
2020년 도쿄 올림픽 엠블럼(화면캡쳐/정유진기자)

일본 아사히 신문은 21일 아사히(朝日)신문은 21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유치위원회(유치위)의 일을 맡은 회사가 라민 디악(87·세네갈) 당시 IOC 위원의 아들 파파맛사타 등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도쿄 개최가 결정된 IOC 총회 전후에 유치위가 유치 활동을 위탁 한 싱가포르의 블랙 타이 딩 스 (BT) 사의 은행 계좌 는 2011 년 6 월에 개설되었다. 2013 년 6 월까지 돈의 움직임이 거의 없었지만, 도쿄에서의 개최가 결정 된 2013년 9 월 7 일 IOC 총회 전후인 7 월 29 일과 10 월 25 일 유치위에서 총 232 만 5 천 달러 송금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미국 버즈피드 뉴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라디오 프랑스 등이 확보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프랑스 당국 자료로 확인됐다.

자료에 의하면 파파맛사타와 관련 회사가 송금받은 돈 및 시계 대금을 합하면 한국 돈으로 5억40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IOC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를 도쿄로 결정한 것은 2013년 9월 7일이다. 전체 상황을 보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결정 직전부터 유치위가 BT에 거액을 송금했고 이후 BT는 유력한 IOC 위원의 아들 및 관련 회사에 돈을 보낸 것이다. IOC 위원이던 라민 디악은 당시 개최지 선정에 관한 투표권이 있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회장도 지낸 라민 디악은 러시아 육상 선수들의 조직적 도핑 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이와 관련해 이달 16일 파리의 법원으로부터 금고 4년(2년 실형·2년 집행유예) 벌금 50만 유로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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