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공소사실 잘못된 것 같아”…주광덕 “검찰 수사, 부실한 점 많이 보여”

나경원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나경원 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육탄 저지를 불사하며 충돌했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21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재판정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회에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된 데 대해 무척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는데, 뒤이어 나타난 이은재 전 한국경제당 의원도 “착잡하다”면서 “팩트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나 전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이 전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 같아 그 부분을 밝히겠다”고 역설했는데, 변호인으로 이날 출석한 주광덕 전 의원도 “검찰 수사가 부실한 점이 많이 보이고, 수사하지 않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 허점도 많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당초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14명,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지소하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지만 약식명령 대상자도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이 전 의원 외에도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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