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 秋아들 휴가특혜 의혹, 국민적 분노에 통감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공직자 처벌 수위 높이겠다
‘공직자 軍청탁방지법’ 발의, 병역 불공정 문제 사회에서 없앤다

하태경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회
하태경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회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의혹으로 국민적 분노에 통감하며,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비리를 막기 위한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21일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고 포문을 열며, “청탁한 사람은 과태료만 내고 청탁을 들어준 사람만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으로는 병역부정청탁을 근절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軍청탁방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은 공직자의 병역부정청탁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軍 간부에게 병역에 대한 부정청탁시 청탁을 들어준 간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는 반면 청탁을 한 고위공직자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수준에 그쳤다.

하 의원은 “외압을 원천차단하자면 청탁 주체에 대한 처벌부터 강화해야 한다”며 “공직사회에서의 위계질서나 영향력을 무시하고 고위공직자의 청탁을 외면할 수 있는 軍 간부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실상을 꼬집었다.

덧붙여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병역비리 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여당에서도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한 법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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