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들, 1968년 북한에 나포되어 335일간 억류된 뒤 풀려나
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아 있으며, 사상 최고액으로 기록될 전망
북한의 이행 가능성 낮으나,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 회수할 방법은 있다

북한은 1968년 나포한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를 평양 전승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 뉴시스
북한은 1968년 나포한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를 평양 전승기념관에 전시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미국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들 걸어 북한에게 약 7조원(최대 60억 달러)을 배상 요구를 했다고 19일 미국의 소리(VOA)가 전해왔다.  

북한에게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 넘는 거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전해왔다.

19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소속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이 북한에게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1인당 최대 1억3000만 달러이며, 법원에 지난 17일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및 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46명의 승조원에 대해 먼저 판결을 바란다며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청서에는 북한이 부담할 손해배상금 액수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근거로 하였으며, 공해상에서 나포된 푸에블로호의 승조원들이 북한에 억류당한 335일 동안 고문과 폭력 등에 시달린 점을 감안하여 1인당 피해액을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해 총 335만 달러로 책정하였고, 승조원들은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약 50년간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점도 포함하여 1년당 33만5000달러를 추가로 산정해 승조원 1인당 약 2010만 달러와 이자를 포함시켰다고 그들의 변호인은 밝혔다.

생존 승조원 46명 외에 가족들까지 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하며, 미국 법원의 최종 판결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 전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비슷한 다른 소송에서도 대략 3억 달러 선에서 손해배상금을 인정한 바 있다.

앞으로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미국 법원 재판부가 피해액을 얼마로 인정해 줄 것인지와 이자 부과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배상금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최대 약 60억 달러(한화로 약 7조원)까지 치솟을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1968년 북한에 나포됐다 335일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났으며, 지난 2018년 2월에 푸에블로호 생존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들이 그간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었고, 2019년 10월 법원이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결정을 내린 바 있었으나 법원에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을 임명하면서 원고의 손해 부분에 대한 산정이 완료된 뒤 판결문을 내겠다고 하여 최종 판결이 지금까지 미뤄진 상태였다.

미국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은 북한에 갇혀 있는 동안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었고, 미국에 돌아온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경제적·정신적 피해배상을 하라며 북한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북한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은 하지 않은 상태여서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더라도 북한에서 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방안으로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피해기금(USVSS Fund)’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나라에 있는 북한 자산이나 최근 미국 검찰이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 주장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덧붙여 스탠튼 변호사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은 북한 등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미국인과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제재를 위반한 기업 등의 벌금으로 마련된 기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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