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3일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가족 불법건축물 단속관련 처분 진행 중...
자청해서 도시·건설위원회 배정 받아 논란

 

불법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선희 시의원(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안지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불법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는 정선희 시의원(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안지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9일 경기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 당시 가족 또는 본인명의의 불법건축물 논란과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선희 시의원과 안지찬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자청 또는 위원회 교환으로 배정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이유는 정선희 의원의 경우 수 년 전 남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요식업장에서 불법건축물이 적발돼 의정부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또 다시 추가적인 불법건축물이 지난 8월 초 적발돼 현재 행정조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지찬 의원의 경우 자신 명의의 건물에 배우자가 요식업소를 운영하는데 연로한 부모님이 해당건물 지상 층 불법건축물에서 주거하고 있어 시의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부모님이 원하지 않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해명과 함께 과태료만 납부하고 있어 일부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선희, 안지찬 의원이 이번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가족 또는 본인의 불법행위를 단속 또는 처분의 권한이 있는 의정부시 실무과를 관리, 감독, 행정 사무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선희 의원에게 위의 위원회에 자청한 이유를 묻자 정 의원은 “답하기 싫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주장은 불법건축물 적발이 된 요식업체는 자신과 무관한 남편이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이고 덧붙여 이를 자신과 결부시키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정 의원의 해명에 일편에서는 공인의 자세와 책임과 범위를 호도하고 있다는 비난과 수 년 전 업체 오픈 당시 본인이 직접 이 사실을 알리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지원한 사실과 당시 주요고객들이 지역정치인들과 정 의원이 배정돼 있는 상임위와 연관이 있거나 행정 사무감사 대상 부서 또는 정 의원 활동 단체고객들이 줄을 이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정선희 의원 자체도 불과 한 달 전 가끔 매장에 들러 일을 하기도 한다고 직접 밝혀 업장과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지찬 의원은 시의회 후반기 출범당시 자청해 자치·행정위원회에 배속되었다가 지난 8월 24일 1차 본회의 당시 국민의 힘 당 임호석 시의원과 상임위를 교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처럼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두 의원의 경우 불법건축물을 단속 처리해야하는 집행부에 행정 처리의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해당부서를 감시하는 권한이 과하다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조례(지자체법 조항)를 신설, 개정하게 되면 과연 의정부시민들에게 조례시행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시의원들조차도 불법건축물과 관련 위법사항은 과태료만 납부하면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 만큼 미약한 현행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결여된 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성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공천권을 가진 집권여당인 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게도 이러한 도덕성은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들의 위원장이기도 한 의정부을 지역구 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에게도 정치신념인 ‘공정의 가치와 성실, 시민 우선’정치를 지향하는데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부도덕성을 시의회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아 의정부시의원 13명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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