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00만 명 넘는 동물애호가들 각종 사고에 의식수준 낮아, 늘어나는 ‘동물피해 사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동물육성보호교육 관련 안전교육 및 처벌강화 기준 미흡하다는 목소리 높아
지난 9월 6일 오후 2시경 의정부 용현동 소재 주택가에서 6세 유치원생 개에 물려 십 여 바늘 꿰매고 트라우마 시달려도 개주인 나 몰라라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최근 국내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가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사건, 사고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법 및 처벌규정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현재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약 2천 여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지난 14일 전남 순천에서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와 7월 부산에서 대형견 2마리가 5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서울에서도 맹견인 롯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일 오후2시경 경기 의정부 용현동 소재의 한 주택가에서 유치원생 A군(남, 6세)이 자신의 집에서 불과 30~50m 떨어진 이삿짐센터에서 키우는 진돗개에게 3군데를 물려 무려 십 여 바늘을 꿰매고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에도 개 주인으로부터 사과나 치료비 보상은 커녕 아이 상태에 대해 안부조차 묻지 안해 의정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유치원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고병호 기자 

이 사고는 담이 없는 이삿짐센터의 사유지 안에서 발생했고 발생 당시 아이를 문 개는 묶여있는 상태였다.

이에 개 주인은 ‘개 조심’ 문구를 써놓았고 개가 묶여 있었으며 자신의 사유지 안에 아이가 개에게 다가와 물려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견주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해당부지는 200여 평이며 이 토지를 둘러싼 담이나 보호막은 전혀 없고 단지 쇠사슬로 차량의 통행을 조정하게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유치원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사고현장. 사진/고병호 기자

또한 개 조심 표지판으로 표시는 했으나 전혀 눈에 띄지 않았으며 안전시설이나 개 사육장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견주가 주장하는 사유지를 인근 주택가의 통행요청에 따라 쇠사슬을 걷고 통행할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주택가 일부 주민들과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도 있는 상태이다.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유치원생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은 사고현장. 사진/고병호 기자

견주의 사업인 이삿짐차량의 통행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유지 일부를 도로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견주의 의견대로 사용 승락을 했으면 이에 따르는 안전시설을 갖추든지 주민과 협의해 마련했어야 함에도 견주 스스로가 밝힌 여러 차례 사람을 물어 문제가 되었던 개를 사육하면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게 통행자가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한 위치에서 사육하는 것은 문제와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인근에는 유치원과 어린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안학교가 100m 이내에 있으며 실제 대안학교 측과 마찰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재 견주가 키우는 개의 등록여부와 광견병 등의 접종여부를 비롯해 각종 사안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견주는 사고발생 13일이 지났지만 도의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조차 느끼지 못하고 단 한차례의 사과나 연락을 해온 사실이 없어 부상 어린이 보호자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현재 A군의 부모는 해당 견주를 의정부경찰서에 ‘과실치상’ 혐의로 신고를 한 상태이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해당 이삿짐센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통행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지와 골목길에 대형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시설물과 불법설치로 보이는 컨테이너 다량설치의 인허가 여부 등 의정부시 주민센터 허가과와 관련 부서에 확인여부를 민원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난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건이 무려 1만 여 건에 달하고 평균 치료비용이 200여 만 원 가량에 이르러 이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각종 법안을 신설 개정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에서도 맹견소유자 배상책임보험 관련 상품을 개발 중이며 내년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입과 매년 3시간씩 맹견사육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 부상을 당한 A군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상태지만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소형 애완견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고양이 등 동물 등에 대한 공포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부상 통원치료와 심리치료 등을 병행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견주의 주장대로 자신의 책임이 없는 것인지 폐쇄회로를 입수한 경찰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한 마을 주민과 이웃들은 아이가 개에게 물렸을 당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더 큰 불행이 초래되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리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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