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실제 가계 수입,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검찰이 1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자금을 횡령해 딸의 유학비를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 내리면서 그 사유를 공개해 이번엔 탈세 의혹이 새로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수억원의 딸 유학비를 지출한 것이 업무상 횡령이란 고발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약 3억 원에 달하는 유학자금은 윤 의원 부부와 친인척 자금, 윤 의원 배우자의 형사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윤 의원 본인의 급여소득, 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수입을 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실제 가계 수입이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는 점을 꼬집어 탈세 의혹이 나오는 데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며 “먼저 세무당국이 고발해야 한다”고 일단 국세청으로 공을 넘겼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포탈 가중처벌은 포탈 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일 경우 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공소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별 다른 고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포탈세액이 5억을 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지난 14일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는데, 이 중 보조금관리법위반·지방재정법위반·사기 등 3개 혐의의 경우 16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1명 이상의 학예사를 갖춰야 한다’는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요건에 맞추고자 지난 2008년 정대협에 잠시 근무했던 B씨(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명의로 서울시에 학예사라고 등록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보조금 신청서를 넣어 올해 5월까지 1억586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냈을 뿐 아니라 서울시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4370만원 상당의 지방 보조금까지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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