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식당에서 정치자금 썼다는 데 문제 있다…정치자금, 국회의원 개인 재산 아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과거 첫째 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식사비를 정치자금으로 지불한 데 대해 “사적인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썼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서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 10개월 동안 21차례인가 식당을 이용하고 식비 지급 결제를 252만원인가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정치자금을 써서 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왜 정치자금을 써서 했느냐고 하니까 그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추 장관께서 ‘딸 식당이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동문서답했다”며 “정치자금은 자기 국회의원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밥만 먹게 되어있고, 밥도 사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거기서 쓴 용도가 사적 모임이 아니고 기자간담회나 정책간담회를 열어 거기 든 비용이기 때문에 정치후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진짜로 기자간담회 맞았느냐, 정책간담회 맞았느냐”며 “참석자들이 기자들 맞았는지, 정책 관계자들이 맞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줘야 하고 (추 장관) 본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미) 선관위에서 추 장관 같은 경우에 조사 다 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실사는 안 한다. 문제가 되면 확인하지만 그 하나하나 항목을 다 조사하진 않는다”며 “그래서 그런 실사에 가까운 조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조 의원은 정치자금 사용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이 재산 등록할 때는 국회의원 재산으로 등록된다. 오해할 수 있어서 이것은 빼든가, 아니면 별도 항목으로 기입해서 이것은 정치자금이지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해서 등록하든가 해서 국민들 오해가 없어야겠다”고 강조 한데 이어 “정책, 업무와 관련된 지출 용도는 가급적 넓혀줘야 한다”고도 입장을 내놨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