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사례 여전해 세심한 주의 필요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사진 왼쪽), 표시광고심의필 마크ⓒ시사포커스DB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사진 왼쪽), 표시광고심의필 마크ⓒ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올 추석 선물로 높은 인기를 온·오프라인 전 채널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구매전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 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반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야 할 사항을 알렸다.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 확인하기 ▲영양?기능 정보 확인하기 ▲허위?과대광고 피하기 ▲해외 제품 구입 시 한글 표기 살펴보기 등을 강조했다.
 
우선 인정마크는 식약처가 인정한 원료를 사용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기능성이 담보 돼 있는 건기식에 표시하는 것으로 이 마크가 없다면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한다. 또 현재까지 식약처가 인정한 건기식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혈행 개선?항산화?기억력 개선?피로 개선?장 건강 등 약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려면, 제품 뒷면 ‘영양?기능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란에는 제품이 함유한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비롯해, 섭취량과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다. 

건기식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제조되는 의약품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체 기능 유지 및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한 건강 유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식품이다. 일부 광고는 건기식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소개하고 기능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데 이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건기식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표시·광고 심의를 받는다. 심의에 통과한 제품만 심의필 마크를 표시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직구 등을 통해 해외 건기식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 성분을 함유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 되지 않는다. 꼭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므로 해외 제품 구매 시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본지에 “건기식의 다양한 기능성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면서 많은 구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몰지각한 판매 업체들이 다수 존재해 성실한 판매자와 죄 없는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는 최소한 건기식 인정마크 만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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