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풍 ‘미탁’ 대비 않고 사적 모임…정규직 전환정책과는 상관없어”
구본환 “국정감사 때 해명한 내용…해임 이유 못 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자 국토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반박자료를 냈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며, 내부감사 결과에 따라 진행된 절차라는 설명이다.

전날 구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임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국토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17일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왔다”며 “감사 결과 관련법규의 위반이 있어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미탁’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날 수 있었지만 곧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고,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가치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이 이를 게을리 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안이므로 이는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태풍이 우리나라를 이미 지나간 상태로 매뉴얼대로 행동했고 국정감사에서도 해명해 이해를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낸 사유서에 저녁 식사 자리가 언급되지 않은 것은 당시 요구받은 자료가 ‘내가 어떤 대응을 했느냐’였기 때문에 저녁 식사 얘기는 뺀 것”이라며 “개인적 일정을 다 적어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촉발된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함께 추측해 달라”며 “저는 국토부와 청와대의 당초 계획을 따랐다. 국토부 등에서도 연말까지 직고용을 마무리하기 원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에 불만이나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면서도 “(내가 의뢰한) 법무법인의 판단에 따르면 이렇게 해임을 의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만약 해임된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정책과 이번 사장 해임 건의와는 관련이 없다”며 “구 사장의 해임여부는 추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 제출한 행적사유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위기대응매뉴얼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세종시에서 인천공항 이동 중에 인천공항은 이미 태풍영향권에서 벗어나있어 단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풍수해 대응매뉴얼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18시경에 대기체제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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