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공매도 했어도 엄정 조치

외국 운용사·연기금 등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픽사베이
외국 운용사·연기금 등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4개사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리기 이전에 발생한 건으로, 금융위는 이들이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해 감독당국 조사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을 통해서도 매매자료를 대사·확인해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해왔고,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도 제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 영업행위 검사·감독시 무차입공매도 위반 여부를 우선 점검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 기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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