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시장경제 성숙 위한 필요조건…대기업 독식주의 견제해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7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3법 추진과 관련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찬성할 부분이 있으면 찬성하고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하겠다.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공정경제만으로 미래성장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경제 없이는 단연코 미래도, 성장도 없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양식과 소신을 지닌 여야의 정치인들과 협치하고 연대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공정경제 3법이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인데, 그간 경제민주화를 강조해온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공정거래법, 상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이낙연 대표의 여야 공동입법 제안에 대한 화답이란 점에서도 반갑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들 법안에 김 위원장까지 협조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당장 재계에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단체가 지난 16일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의식했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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