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판 중 딸에게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DB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친이 ‘조두순의 영구 격리 약속을 지켜달라’고 했다.

17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 피해자의 부친이 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라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 피해자의 부친은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으며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말했다.

조두순 격리법안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성폭력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이다.

다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곧바로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지만, 야간 외출제한•특정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보완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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