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2명 자율처리 및 과태료 10만원

한국씨티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뉴시스
한국씨티은행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얼1250만원을 부과 받았다.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투자자 58개 기업과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면서 기업의 수출입실적 등 위험회피대상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지 않거나, 수출입실적 등을 감안해 설정한 연간 거래한도를 초과해 거래했다. 이 기간 동안 거래된 금액은 5042건에 8조3627억원이다.

여기에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8일까지 일반투자자 2개 기업과 거래하면서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 이 기간 동안 거래된 금액은 16건에 178억원이다.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적금을 판매하거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소위 ‘꺾기’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물리적 망분리를 도입했으나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일부 인터넷사이트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을 허용했으며, 은행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전 부서 임직원 업무용단말기의 망분리 예외처리 대상을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승인한 특정 외부기관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정부 홈페이지 및 일반 홈페이지, 그룹사에서 사전 정의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헤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고,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은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및 접속을 금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