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위해 우편으로만 안내

잠자는 개인연금 전수조사 프로세스. ⓒ금융감독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개인연금 보험금이 7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해줄 방침이다.

16일 금감원은 조사대상 기간 중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37만건을 대상으로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사망자가 가입·유지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 계약은 8777건으로, 이중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계약은 3525건, 미지급된 보험금은 728억원이었다. 건당 평균 2000만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1만원 이하 금액 건을 제외한 총 2924명의 상속인에게 오는 18일까지 안내 우편을 발송하기로 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내역과 미청구연금 및 잔여연금 조회결과가 동봉된다. 연금지급 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적립액 등(사망보험금 포함)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해야 한다.

금감원으로부터 조회결과를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되,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을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며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나서서 안내함으로써, 그간 몰라서 청구하기 어려웠던 보험금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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