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재 A사립고 관련자 경찰청 등에 수사의뢰, 부당이득 전액 환수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검찰청 깃발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편취한 경기도 소재 A사립고 형정실장 등 2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여 원을 적발해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A사립고 행정실장은 B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급여 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다. 이어 B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A사립고는 B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익위는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 하고 있다"라며,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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