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해야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지난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교섭단체가 기한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자동으로 추천위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면서 "정치인 출신을 했다, 법조인 출신을 했다, 그런데 법조인 중에서는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수면위로 올라온 부분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은 지금 추천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추천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은 있다"면서 "실명까지도 거론된 분들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은 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없었다.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믿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많다"고 대답했다.

백 의원은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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