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방부 민원실 압수수색 돌입
추 장관, 국방부 전화 전면 부인 상황
추 장관 부부, 국방부 민원실과 통화 했나 안했나가 관건

국방부 청사 전경. 시사포커스DB
국방부 청사 전경.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5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방부 민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5일 오전 추 장관 부부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나온 곳인 국방부 민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으며, "압수수색의 목적이나 시간, 진행 경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부부는 아들의 병가 중 병가 연장 방법 문의를 위해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규정에 따라 음성 녹취파일을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

추 장관은 전날(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국방부에 "일단 저는 전화를 시키거나 제가 한 사실은 없다"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뉴시스에 따르면, 서씨의 2차 병가 기록과 관련하여 밝혀진 내용에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날짜인 2017년 6월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했던 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현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와 관련된 부대 관계자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12일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소환 조사에 이어 13일 아들인 서씨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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