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전직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수사 4개월 만에 검찰 기소 결정
국민의당, “너무 늦은 윤미향 기소 결정... 느려터진 굼벵이 검찰 오명 씻어내길” 당부해
윤미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포커스DB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민의당이 14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기소 결정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안혜진 대변인을 통해 “신적폐 시민단체의 수장이었던 윤미향 씨에게 응분의 철퇴를 가하길 염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의 좌절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범죄사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에게 “때늦은 감이 있으나 윤미향 씨의 기소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하며, “검찰이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고... 엄중한 판결로 하루라도 속히 민주 법치국가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호의호식했던 정의연 대표자 윤미향 의원”으로 표현하며, “정부 지원금에 마수의 손길을 뻗어 부패한 시민단체의 정수를 보여준 윤미향 씨는 이미 현 정권의 비호 아래 자란 부정부패 아이콘이 되었으나 여전히 힘의 논리인지, 집권 여당의 뒷배 덕분인지 호의호식하며 지내왔다”고 과감한 비판을 펼쳤다.

한편 14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4개월 만에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윤미향 의원(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전직 이사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하여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였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보조금 신청 등 총 6천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안성 쉼터(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 받은 10억원으로 매입)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하고, 4억2천만원에 매도인에게 넘겨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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