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실명확인 없이 계좌개설

광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은행
광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은행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광주은행이 계좌개설과정에서 고객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광주은행에 과태료 500만원의 기관 제재를 내리고, 관련 직원 4명에게 총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두 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제재를 했다.

광주은행 모 지점 직원들은 정기예금 계좌 6건을 가족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해줬는데, 이중 1건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요구하지 않았고 5건에 대해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제출받고 계좌를 개설했다. 이는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등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며 “또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해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에도 금감원으로부터 2건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3건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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