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에 분노 안긴 윤 의원 행위는 기소란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을 부정하게 유용했다는 업무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검찰이 14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 윤 의원 측 뿐 아니라 야당 일각에서도 일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석 달 동안 나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모금된 금원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되었고 윤미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또 그는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및 정대협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며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통상의 기부금과 다른 성격의 조의금마저 위법행위로 치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뿐 아니라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등을 기부 증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또 욕보인 주장에 검찰은 책임져야 한다”고 응수했으며 안성쉼터 매입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도 “정대협에 손해 될 사항도 아니었기에 배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며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30년 역사와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끝까지 맞설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데 대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논평을 통해 “혐의를 부정했지만 기소됐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고발되고 4개월 만이라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호평을 보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안긴 윤 의원의 행위는 기소란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다. 범죄사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한 데 이어 “가짜뉴스, 역사왜곡이라며 그동안 윤 의원을 감싸왔던 더불어민주당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 발 더 나아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히려 검찰을 겨냥 “보조금 5억원 등 여성가족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 대표나 남편, 친정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 마포 쉼터 소장의 사망 경위도 없다”며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원 기부 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해도 구속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곽 의원은 이어 “윤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해야 할 대상 아닌가”라며 “이번 수사는 의혹 가운데 반만 수사대상으로 한 것이고 수사 결과에 합당한 처분은 아예 포기한 부끄러운 수사”라고 검찰이 내놓은 이번 결과에 혹평을 쏟아냈다.

한편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월 시민단체들로부터 윤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 만인 이날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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