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법인차량 사적 사용 횡행,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돼야"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라페라리 아페르타' 모습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라페라리 아페르타'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1억원 이상 고급 승용차일수록 개인 소유 차량보다 법인 명의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이형석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 따르면, 1억미만 차량 중 법인차 비율은 6.1%에 그쳤다. 반면, 1억원 이상~4억원 미만 차량에선 법인차 비율이 51%였고, 4억원 이상 최고급 차량 중에서는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차량에서 법인차 비율이 높은 것.
  
문제는 1억원 이상 고급차는 물론,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 이른바 '슈퍼카' 법인차 비율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승용차 신규 등록 현황을 보면, 1억원에서 4억원 미만 고급 승용차의 법인차 비율은 70%대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5월 기준 전체 승용차 등록현황에서 나타난 동일 가격대의 법인차 비율 51%보다 20%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4억원 이상 최고급 승용차의 경우 2019년 법인차의 신규 등록률은 87.2%로, 동일 가격대 전체 법인차 비율 62%보다 24.8%포인트 높았다.
  
여기에 법인의 취득액 1억 이상 고가 수입차 등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인의 신규등록 수입 승용차는 2016년 1만 2893대에서 2019년 1만 5797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고가차량 중 법인차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업무용차량 구매•유지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했다.

즉, 회삿돈으로 고가의 차를 타면서 법인세도 아끼는 것으로 올해 6월 회사명의로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구매해 사적으로 유용한 사주 일가가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극소수 부유층의 탈법적 사치행태는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일인데, 국가가 이를 방관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며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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