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자는 취지였지만 모두 비싸게 구매하고 있어
“실패한 단통법,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다…보완보다 전면폐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픽사베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개선·폐지 여론이 높은 단통법을 실제로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비싼 가격에 사도록 만들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폐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제조사·이동통신사업자·유통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두 가지 입법목적 모두 달성에 미달했다”며 “실패한 단통법을 보완하기보다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보완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연구반을 가동 중이며,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에 오가는 장려금 규제를 통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개선하려고 시도할수록 시장에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풍선효과가 반드시 생긴다”며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23번의 규제정책을 발표한 정책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통신 유통시장에는 단말기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복수의 안을 마련해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정리해 국정감사 이전에 실효성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국민들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 간에 출혈적인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비용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에 능통한 사람들만 값싸게 사는 차별적인 현상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지만 오히려 모든 국민이 휴대전화를 정해진 가격 내에서 비싸게 살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필수 매체로 여기고 있지만 해마다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업자의 이익을 높여주는 규제정책을 국민의 편익을 높여주는 진흥정책으로 전환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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