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性 범죄자...출소 뒤에도 최대 10년 보호수용기간 추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DB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 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2016년 1,083건, 2017년 1,261건, 2018년 1,277건, 2019년 1,3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하루 평균 3.4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의 재범률 또한 2016년 4.4%,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 지난 2008년 12월 8세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이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61만명을 넘었으나 청와대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은 만기 출소 후 피해자의 집과 1km정도 떨어진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김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성폭력범죄자를 출소 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사회 복귀를 돕는 내용의 제정법 ‘보호수용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등 강력 성폭행 범죄자와 살인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김 의원은 “성폭력, 살인 범죄자의 경우 비록 형기를 마치더라도 재발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출소를 앞두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와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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