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카페, 좌석 한 칸 띄워앉기...포장·배달시 출입자 명부 미작성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당일 새벽 텅빈 수유리 먹자골목 풍경 / ⓒ시사포커스DB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당일 새벽 텅빈 수유리 먹자골목 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위험시설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키로 했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특히 중대본에 따르면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됨에 따라 환자 발생 감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동반되는 문제가 제기된 실정.

이에 당국은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 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하여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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