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해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전경. ⓒ한국서부발전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태안화력)에서 또 사망사고가 났다. 하청업체와 화물운송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2톤짜리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1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화력발전소 1부두에서 화물노동자 A씨가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올려 옮기는 기계)에 하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컨베이어스크루 장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고 장비를 본인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2톤짜리 스크루 장비 5개를 화물차에 실은 뒤 끈으로 조이는 과정에서 스크루 장비 1개가 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작업하던 A씨의 허벅지를 덮쳤다”고 설명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가 숨진 곳이어서 노동단체 등으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고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노동자를 신분 때문에 노동과정 곳곳에 존재하는 위험을 대비하는 일도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전가 받고 있다”며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화물을 상차하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다시 하차하는 모든 노동과정에서 안전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인 태안화력이 책임지고 이번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태안화력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하며 이후 책임감 있는 태도로 제대로 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오훈 기자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정의당 역시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기준이 명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20대 국회 4년 내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묵혀두고, ‘김용균법’마저 반의 반쪽짜리로 난도질한 바람에 발생한 죽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형량을 개선하고 실질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며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보건환경안전사고수사팀은 A씨 사망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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