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상정'
'상임위 통과...가정폭력피해자 보호 기반 마련'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조례안 설명하고 있다.[사진/파주시의회]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조례안 설명하고 있다.[사진/파주시의회]

[경기서부 / 이윤택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은 11일 사회적 약자를 적극 보호하고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살피는 실질적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220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한 본 조례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시설의 업무, 위치의 비공개 등에 관해 규정하여 피해자를 형식이 아닌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파주시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숙식 제공, 상담 및 의료 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 등의 업무 수행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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