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신고대상인 줄 몰랐다” 해명에도 범여권에서마저 “실망…설명 안 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축소신고 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또다시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의원이 지난 4·15총선 당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재산 목록에 누락해 사실상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건데,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58억 원이었지만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2020년 5월 말 기준)에선 반년도 안 돼 10억이 늘어난 67억 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특히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마저 상실한다는 점에서 이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인데, 그래선지 김 의원 측은 이 같은 재산 증가와 관련해 배우자 소유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2월 매매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다만 결국 부동산 4채 중 3채(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강남구 일원동,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만 신고했다는 점에서 축소신고 논란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일단 김 의원 측은 분양권이 재산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했으며 총선 당시 신고할 때는 배우자가 가진 분양권의 존재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MBC 보도 등에 따르면 김 의원 배우자 A씨가 지난 2016년 6월에 강남, 10월에 강동, 12월에 서초 등 한 해 동안 3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분양계약금, 매매대금 등으로 이 한 해 동안 최소 17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져 급기야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 어린 시선까지 쏟아지고 있는데, 당시엔 부동산 시세가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하던 시기였고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김 의원의 부동산 자산도 4년 새 100억 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범여권에서조차 김 의원의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9일 열린민주당에선 김진애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홍걸, 실망이 크다”고 지적했으며 11일 설훈 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목한 여당 내 재산 축소 의원들과 관련해 “여러 의원 이름을 거명했지만 김홍걸 의원을 제외하고는 다 그게 설명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번 10억원대 분양권 누락 의혹 이전에도 지난달엔 김 의원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2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되기 전인 지난 7월 평균 100만원 정도 벌고 있는 20대 나이의 둘째 아들에게 증여한데다 이 아파트에 새로 받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이전 세입자에게 받던 금액보다 4억원을 올려 받으면서 사실상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법 개정 전에 매듭지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은 바 있었고, 대북 정보를 보고 받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면서도 억대 대북경협주(현대로템 8718주)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문제로 도마에 오르는 등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계속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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