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창립 이후 제1호 고발 “추미애,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 주장
두 차례의 공개질의서 통한 소명 기회에도 추미애 묵묵부답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1일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추 장관이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하는 과정에서 그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그간 전보조치와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질의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고, 추 장관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보호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파괴”했다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말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고발하였으며, 단체 창립 이후 제1호 고발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추 장관의 검찰청법·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반 행위는 직권남용”으로 못 박고,  공무원의 적법한 권한 행사와 검찰의 자율성·중립성 보장을 위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자녀 문제로 인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으며, 국민의힘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추가 고발이 이어져 왔다.

한편 10일 추미애 장관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당시 보류되어 왔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를 대검찰청 감찰직으로 인사를 단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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