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권한 남용해 부당이득” 주장 사실로

네오플이 확인한 해당 직원의 부정 사례. ⓒ네오플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네오플이 제작하고 넥슨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MMORPG ‘던전 앤 파이터(이하 던파)’의 개발자가 권한을 남용해 희귀 아이템을 획득하고 부당한 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던전앤파이터의 강정호 디렉터는 10일 밤 공식 홈페이지에 ‘직원 부정 행위 관련 중간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사 결과 해당 유저는 네오플 직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개발자 권한으로 캐릭터의 창고를 직접 조작하거나 아이템을 외부로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이 생성해 외부에 유출한 아이템 중에는 게임 내에서 획득하기 매우 어렵고 가치가 높은 아이템도 다수 포함됐다.

디시인사이드 던파 갤러리에서는 해당 직원이 유출시킨 아이템이 현금으로 약 53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의 경우 가치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게임 내에서의 가치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직원은 창고나 인벤토리 등의 데이터 정보를 직접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툴 작업 리스트에 본인의 계정과 생성할 아이템을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악용했다. 이후 악용 기록을 툴 작업 내역에서 삭제해 해당 행위를 다른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 직원은 지난 1월에 일어났던 이벤트 사전 유출 사건의 당사자로 판명났는데, 당시 사내 징계 및 교육 강화를 진행했지만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강정호 디렉터는 “외부 유출 재화는 트레이드, 우편, 경매장 등을 통해 타 계정으로 해당 재화가 이동된 경우”라며 “재화를 넘겨받은 계정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계정 외에도 연관 계정, 타 직원 계정, 특정 길드 소속 계정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호 디렉터는 “저를 비롯한 지휘 계통상의 상급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상세한 징계 사항 및 법적 대응 조치가 확정되면 별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 드리겠다”고 밝혔다.

네오플은 강력한 후속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시스템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관리 시스템의 보완은 물론 직원 개인 계정 플레이 관련 사규 마련, 이상 아이템 발생 관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정기적인 직원 윤리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재발 방지를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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