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류 시행에 따라 온라인 등록해야 가맹점 유지 가능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시사포커스DB

 [세종 · 충남/ 이현승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화폐 여민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화폐 여민전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사행업소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중에서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1만 2,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동안에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필요 없었으나,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민전 가맹점 유지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등록신청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한 내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월부터는 여민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시는 여민전 가맹점 등록 신청 기한을 오는 30일까지로 정하고,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중심의 온라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신청된 내역을 기반으로 여민전 가맹점 제한업종 여부와 타 지역 본사 직영가맹 여부 등을 개별 심사해 여민전 가맹점 지정 여부를 10월 중에 개별 문자로 통지할 계획이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은 “코로나 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 여민전 가맹점 등록신청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번거로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가맹점 등록은 법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기한 내 모든 사업장이 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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