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이앤씨, 사우디 공사 공기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용 청구
현대 “계약 맺은 곳 아냐, 일방주장” VS 상지 “현지 하도급계약 형식적, 실제공사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사우스 발전소 공조설비 현장 공사 사진 ⓒ상지이앤씨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사우스 발전소 공조설비 현장 공사 사진 ⓒ상지이앤씨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전력청의 제다사우스 발전소 현지에서 공사를 실질 수행한 한 상지이앤씨와 560만 달러(66억 원, 2020년 9월 10일 환율 기준)대 소송에 휘말렸다. 상지이앤씨는 현대중공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해 선행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공조설비를 할 수 없어 공기가 지연됐고 이에 따라 발생한 추가인건비, 체류비용 등 간접비용 지급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10일 상지이앤씨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실제공사를 수행했지만 현대중공업의 문제로 공사일정이 계속 지연돼 준공기일을 넘겼고 1차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430만 달러를 청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급보류 했다.
 
노현상 상지이앤씨 대표는 "원래 공사기간은 2015년 8월 31일이었지만 공기가 2016년 6월 30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현대중공업은 지급보류와 시공물량 실사 후 감액 등 일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원공사계약금액만 받고 끝내자고 요구했다"며 "당시 사우디 현지에서 업무협의가 불가해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이 건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이첩했고 양사간 금액조정이 거의 이뤄지고 있을 때였다. 현대중공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에이전트 격의 현지업체인 자메드가 당시 공정위 조정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증권 징구로 20억 원을 몰수 당하면 상지이앤씨는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조정 막바지에 임박한 건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2017년1월17일에 사우디 현지 공사는 임시준공 됐고 2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작년 1월17일에서야 모든 것이 마무리 됐다. 현대중공업의 사우디공사 공조설비 공기연장기간은 총502일(2015년8월30일~2017년7월10일)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최소한의 추가비용 560만 달러를 청구하기위해 지난 7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상지이앤씨와는 현대중공업과 계약을 한 바 없기 때문에 이 건과 상관이없다"며 "상지이앤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관련 공사 현지 업체인 자메드와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상지이앤씨는 자메드와 업무협약 등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상지이앤씨는 이와 관련해 자메드와의 계약은 사우디전력청 내규에 따라 현지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지이앤씨는 현대중공업이 자메드와 연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준공한다는 내용의 공사수행협약서를 징구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표는 "사우디 전력청 내규 때문에 현지업체 자메드를 끌어들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공사는 상지이앤씨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구조였다"며 "현대중공업과 자메드간 하도급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상지이앤씨와 자메드 간 업무협약서의 공사금액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상지이앤씨로부터 징구한 공사수행협약서 상 공사금액 3개가 모두 일치하는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상지이앤씨 측은 취하한 공정거래조정원에 실질적 공사수행업체로 사실상 현대중공업과 계약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메드를 거치지 않고 현대중공업과 상지이앤씨간 다이렉트로 공문과 작업지시 등이 오간 이메일 등 수백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표는 "전형적인 하도급에 대한 갑질로 상생해야할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등한시해 자기이익만 쫓는 것은 근시안적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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