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결

모닝글로리의 8미리 라인노트.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의 8미리 라인노트. ⓒ모닝글로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나라 대표 문구기업 모닝글로리가 소규모 문구 제조업체의 제품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오명을 씻게 됐다.

앞서 모닝글로리는 자연과사람 ‘mm노트’의 콘셉트와 유사한 디자인의 ‘미리 라인노트’를 출시해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받았으나 특허청은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허청은 최근 양사에 ‘부정경쟁행위 조사 종결’을 통지하고 ▲숫자의 위치가 우측 중앙과 한가운데로 다른 점 ▲그 크기가 2cm 미만과 9cm 내외로 차이가 있는 점 ▲숫자 아래에 규격을 표시하는 mm의 배치에 차이가 있는 점 ▲상표의 유무 ▲제품 커버가 다른 점 등을 들어 “모닝글로리가 자연과사람의 상품형태를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형태의 보호는 신상품 개발자에게 개발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지만, 자연과사람 제품의 제작일 2015년 12월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 상품형태 모방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시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형상, 모양, 색채, 광택과 전체적 외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품형태 모방의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역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 사건 종료 통지’를 통해 “자연과사람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모닝글로리가 자연과사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모닝글로리 역시 조정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조정부는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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