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 행위 판단기준 및 정상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일감몰아주기 판단 금액 1000만 원→5000만 원 확대?

공정위가 '통행세' 규제 기준 신설 및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확정하고 1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사포커스DB
공정위가 '통행세' 규제 기준 신설 및 부당지원행위 판단 기준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확정하고 10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계열사를 끼워 넣어 거래단계를 추가로 늘려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통행세’ 규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고 부당지원 행위 판단기준과 정상가격 산정기준 등도 구체화 됐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가 거래 단계를 늘려 계열사를 통해 통행세를 받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통행세를 판단할 때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키로 했다. 

부당지원 행위 판단기준도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는 등 구체화 했다. 이중 공정거래저해성은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해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하는 점을 명확히 했다. 

부당성 판단 시장 범위도 지원 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부당 자금 지원행위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경우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 자금 거래와 거래조건이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 적용될 금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따라 순차적용한다. 그 다음으로 동일·유사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행위의 경우는 기존 정상가격 산출방법 단순 준용했던 것과 달리 별도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해당자산·상품·용역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산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 거래 당시 경제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 선택했을 현실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최초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02년 이후 경제규모 성장 및 5000만 원 미만 부당지원 제제 사례 등을 고려해 제외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객관·일관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개선하고 구체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그간 모호했던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자금 지원행위 기준을 자산·상품·용역 등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라며 "'통행세'로 불렸던 계열사를 통한 거래단계 추가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도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부당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중앙회는 부당행위 지원행위 판단기준 금액 상향에 대해서는 소액규모 일감 몰아주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번 지침 시행 전 행정예고 기간 중 재계와 경영계로 부터 폭 넓게 의견을 받고 지원행위성 성립여건, 부당성 판단시 '관련시장' 범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및 경쟁사업자 배제우려 예시 등의 내용을 반영 했다. 의견제출을 한 경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총 6개 단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