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위법한 공매도 행위는 무거운 범죄행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로 위법한 공매도 근절해야 해…

김병욱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김병욱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무차입공매도 등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고 사후통제 수단인 제재도 낮아 위법한 공매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공매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현행법은 소유하지 않았으나 차입한 상장증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매도를 허용하고 있어 개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이나, 공매도가 재개되면 무차입공매도 등의 부작용이 반복되기에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차입공매도 방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 공매도를 활용한 내부정보이용이나 시세조종행위도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 해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대차거래의 협상, 확정 및 입력 단계가 자동화되지 않고 대부분 수기로 인한 대차계약의 체결방식, 즉 채팅(네이트온)이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고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그는 “위법한 공매도 행위는 무거운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과 건전한 발전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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