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소비 확대 따른 검사…적발 업체 제품 회수·폐기
HMR 제조·판매업체 및 배달전문 음식점 점검…식품위생법 위반 72건 적발

식약처가 비대면 소비 등이 늘어감에 따라 HMR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기준초과 제품 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회수·폐기처분했다. 덤드림 푸드 '덤드림 맛있는 된장찌개'(사진 왼쪽), 대운식품 '황태해장국'. ⓒ식품안전나라
식약처가 비대면 소비 등이 늘어감에 따라 HMR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기준초과 제품 2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회수·폐기처분했다. 덤드림 푸드 '덤드림 맛있는 된장찌개'(사진 왼쪽), 대운식품 '황태해장국'. ⓒ식품안전나라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즉석조리식품 등 HMR 수거·검사 결과 식중독균 기준초과 한 제품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0일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식품 구독서비스 확대로 지난달 12일 부터 지난 4일까지 HMR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 기준초과 1건, 대장균 기준초과 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덤드림푸드는 '덤드림 맛있는 된장찌개'는 대장균군이 기준초과 됐고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대운식품의 '황태해장국'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초과로 검출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청과 함께 HMR 제조·판매 업체와 배달전문 음식점 등 4540곳을 점검하고 72건을 적발했다. 적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내로 재점검 후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에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면적변경 미신고(3곳) ▲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HMR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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