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까다로워 가업 승계 포기하고 매각 사례 다수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워진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0일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최대주주 등의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까지 더해지면 최대 60%의 세율이 적용돼 가업 상속자 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감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심”이라며 “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가업상속 공제의 공제액 한도 상향, 공제대상 가업의 최소 경영기간 및 매출액 요건 완화, 기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축소 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현행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가업 상속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이에 따라 조세 회피나 국부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이 다분하게 발생한다”며 “기업의 가업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상에 안정이 보장되고 이는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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