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특허침해 소송 고의적 증거인멸 ITC에 제재요청
SK이노, 특허침해 소송 제기되자 비슷한 A7기술 들이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와 관련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시사포커스 DB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와 관련해 장외 설전을 벌였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 관련 소송에서 고의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LG화학이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을 반복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 LG “994 특허 우리 선행기술, SK이노 것 신규성 없다” ITC에 제재 요청

7일 배터리 업계 등에 따르면 4일 LG화학은 작년 9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ITC에 일명 '994특허(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를 침해 했다고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출원 이전 해당기술 탑재 A7 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판매한 바 있는 선행기술이라고 밝혔다.

LG화학 측은 "남의 기술을 자사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했다. 또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 인멸 정황이 나왔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월 ITC에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 3달전에 LG화학의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파일이 발견됐고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다. 또 작년 994특허 발명자는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LG 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작년 9월 전후 계속 적으로 범행의도를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ITC 행정 판사에게 A7배터리 참거해 994 특허를 발명하고 A7배터리 셀에서 994 특허를 고안했으며 이 A7배터리 셀은 미국 특허법 102조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으로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본지에 “SK가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 “LG 침소봉대 왜곡 비방만, 조기패소판정도 전면재검토 중”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행정판사에게 요청한 제재와 관련해 즉각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의 배터리 분쟁은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시작됐으며 아니면 말고식의 비방과 왜곡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히고 ITC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SK는 2015년에 994 특허를 주장했고 LG의 A7 제품 출시는 2013년이었는데 선행기술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 SK는 994 특허출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허 자체에 대한 합리적 논쟁 보다 SK이노베이션을 비방하는 데만 몰두하다가 상식 밖 주장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특허 출원은 공개 과정으로 LG 선행기술이라면 특허 무효를 주장했어야 맞다. 특허소송이 제기된 후에야 제출한 100여 개의 특허를 나열하며 선행기술이라 주장했지만 A7이란 제품은 없었다. 나중에야 A7을 유사성 있는 제품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셈. LG가 지적한 문서 중 Creative Idea를 논했다고 주장하는 파일이라는 문서는 A7 제품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없으며 2015년 2nd Regular Meeting Material도 사내 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미팅의 자료. LG는 내용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의 작성일자만을 인용하여 마치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994 발명자가 LG에서 이직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직한 것은 맞으나 시기가 2008년으로 A7 적용 배터리 셀은 2013년에 출시 됐고 발명자 제안 특허는 2015년에 출원 됐다. 퇴직한 사람이 전 회사 제품을 베껴 특허를 출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직=기술 탈취라는 프레임을 씌웠을 뿐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문서삭제를 이유로 ITC가 조기패소를 결정한 것은 맞으나 최종결정 권한을 가진 ITC는 5명 위원 만장일치로 전면 재검토가 결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LG가 삭제후 복원 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는 모두 보존중이고 임시파일이 자동삭제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LG는 현재 본질이 아닌 부분을 침소봉대해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본지에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 억지 주장은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분쟁을 멈춰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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